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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8월 선고…6년 소송 마침표?
6년간 이어진 1조 원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결론이 다음달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권혁중)는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458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소송 규모가 커 파급효과가 크고 사안이 복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이 사건만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최종결심을 진행한다. 당초 최종변론기일은 지난 13일로 예정됐으나 이날 노조와 사측이 통상임금 증액 분을 다퉈 연기됐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조합원 2만7458명은 돌려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 원을 청구했다.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의 이름으로 약 4억8000만 원의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 소송은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1심 선고는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노조 측이 이길 경우 사측 부담 금액은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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