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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타결 이후 ①] 한숨 쉬는 편의점주 vs 못마땅한 알바생
-최저임금 7530원 결정 후에도 논란
-편의점주 “월 58만원 더 든다” 걱정
-알바생도 불만 “1만원 기대했는데…”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1.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7530원) 소식을 접한 편의점주 정모(29)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곤 한숨부터 쉬었다. 월간 57만667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정 씨는 매일 8시시간씩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 주말에는 이틀간 쉬는 상황. 그렇게 그가 손에 쥐는 돈은 월간 300만원 남짓. 또래 직장인들보단 많은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로서는 많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인상으로 수익이 200만원 대로 떨어지게 되게 됐다. 정 씨는 “알바생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내가 주말에도 추가로 근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고개를 떨궜다. 정 씨는 “업체 규모별 차등 지급이라는 자영업계의 요구사항이 이번 최저시급 협상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1만원이 되면 이대로 장사를 접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2.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모(23) 씨 역시 최저임금이 7530원에 정해졌다는 뉴스를 접했다. 김 씨 역시 못마땅하다. 1만원 시급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학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대가 컸는데…”라며 “그래도 역대 가장 높은 인상에 나쁜 것은 아니지만, 1만원 시대는 빨리 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로 오르면서 근로자와 사용주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편의점 모습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유통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최저임금 특성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양분되는 상황과 똑같이 현장 역시 근로자와 사용주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업체 중에서도 대형마트와 편의점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타 업종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어느 부문보다도 크다. 알바생이나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은 환영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생산성 저하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상황이다.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우려섞인 반응을 내놓은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6.4%라는 역대 최고치 최저시급 인상은 당장 1시간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060원씩 느는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라며 “사용자의 생산성 저하가 결국은 알바생이나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확보를 저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2020년까지 1만원 최저시급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업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향후 관련업계가 큰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선 대형마트들은 직접 고용한 직영사원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현재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청소나 보안, 주차 등에 관여하는 도급업체 직원들이다. 대형마트에서 받은 용역비 안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도급업체들이 담당하는 일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도급업체들의 시급이나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마트 측에서 일절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점점 열악한 조건에 도급업체들이 내몰리고, 이것이 결국 전체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고, 이로써 역대 최대 금액인 1060원이 오르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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