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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정말 안심해도 될까 ②] 2년전에도 덜 익은 햄버거 패티 적발…과태료부과 등 처분
-최근 3년여 간 햄버거 프랜차이즈들
-위생불량 행정처분 건수 626건 달해
-바퀴벌레ㆍ먼지 등 각종 이물질 나와
-팥빙수ㆍ감자튀김ㆍ커피서도 검출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ㆍHUS)’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판 중인 햄버거에서 벌레, 비닐자갑 같은 각종 이물질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간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지점이 이 같은 위생 불량 등으로 받은 행정처분이 600건이 넘는것으로 조사됐다. 또 2년 전에는 이번 ‘햄버거병’ 사건처럼 덜 익은 패티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바른정당)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햄버거 프랜차이즈 지점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점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626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70건 ▷2015년 178건 ▷2016년 191건 ▷2017년(6월말 기준) 8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이른바 ‘햄버거병’ 파문으로 인한 ‘햄버거 포비아(햄버거 공포증)’가 확산되고 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지역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매장이 평소에 비해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가 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 235건 ▷과징금 부과 43건 ▷영업소 폐쇄 41건 ▷시설 개수 명령 17건 ▷영업정지 15건 ▷영업 허가ㆍ등록 취소 7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위생 불량 사례를 보면 바퀴벌레, 귀뚜라미, 쇳조각, 달팽이, 집게벌레, 애벌레, 파리 등 식품에 섞일 수 없는 곤충이나 벌레가 햄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비닐장갑, 곰팡이, 체모, 누적 먼지뭉치 등의 이물질도 햄버거에서 다수 발견됐다.

이번 ‘햄버거병’ 사건에서 문제가 된 패티도 예외는 아니었다. 2년 전에는 충북 지역의 한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덜 익은 패티가 발견돼 당국으로부터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특히 해당 사례는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으면 HUS가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계 의견도 있는 데다, 조리 매뉴얼 상 덜 익은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업체의 주장도 반박될 수 있는 예(例)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올해에는 패티에서 철수세미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

햄버거 뿐만이 아니었다. 사이드 메뉴인 팥빙수에 들어가는 인절미에서는 나사못이, 감자튀김에서는 나사 볼트, 스테이플러 칩이 발견되기도 했다. 아이스 카페라테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 밖에 조리기구 위생 불량, 위생모 미착용, 원료 보관실 불청결, 직원 위생 교육 미이수 등의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홍 의원은 “햄버거업체들은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작은 부분까지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식품 위생 관련 법령을 개정해 햄버거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위생기준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생점검 횟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위생점검과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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