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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교육부 “캠퍼스 성폭력 가해자 인권 강화해야” 논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미국 교육부가 캠퍼스 내 ‘성폭력 피의자’의 인권을 강화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즈(NYT)는 12일(현지시간) 캔디스 E 잭슨 미 교육부 시민권(civil rights) 총 책임자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무고한 경우에도 사회적 낙인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캠퍼스 성폭력 정책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강간은 강간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졸업생 폴 해리슨. [사진=게티이미지]

잭슨은 이날 성폭력 피해자와 피의자 등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를 통해 오바마 정부가 대학에 부여한 광범위한 성폭력 사건 조사권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정부는 대학이 학교 평판 등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사건조사에 소극적인 대학에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잭슨은 대학들이 연방 지원금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학내 성폭력 사건조사와 청문회를 과도하게 실시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무고한 피의자가 강간범 낙인을 쓰고 대학사회에서 고립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같은 문제 의식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법학자들을 중심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실제 대학 성폭력 사건의 평균 조사기간은 703일이다. 180일 안에 조사를 80% 완료하라는 정부지침을 크게 벗어난다.

잭슨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금보다 한단계 높은 피해사실 입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거센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면 무고한 피의자가 줄어들수는 있지만 실제 피해자의 피해사실 증명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딜레마가 있다.

미국의 캠퍼스 강간 문제를 비판해온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조치로 피해자 인권을 위한 지난 몇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몇년간 스탠포드, 콜롬비아 등 주요 대학에서 발생한 잇딴 성폭력 사건은 미국 대학생 사회에 경종을 울려왔다. 미국대학협회(AAU)가 2015년 27개 대학에 다니는 학생 7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에서 원치 않는 성접촉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4분의 1에 달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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