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국제 금괴 밀수조직 일본인 운반총책 Y(24) 씨와 한국인 국내 총책 H(49)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인천지검에 구속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밀수입 금괴의 국내 유통 등 관련자 3명을 추적 조사중이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금괴 총 70kg(시가 35억원 상당)을 복부에 부착한 후 테이프로 둘러 붙이는 등의 수법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Y 씨는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가지고 일본 오사카 공항으로 이동해 환승절차를 마친 다음, 미리 포섭한 3~4명의 일본인 운반책들과 함께 신변 등에 금괴를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 국내 총책은 운반책들이 투숙한 서울 명동 소재 호텔에 들러 운반총책이 운반책들로부터 수거한 밀수 금괴를 인수한 후, 이를 서울 종로에 있는 금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세관은 추정하고 이를 추적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Y 씨 등은 홍콩에 거점을 두고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 등 밀수 금의 수요가 있는 여러 국가를 상대로 금괴를 전문적으로 밀수하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라며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국제적인 환승 금괴 밀수조직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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