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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의 현주소 ①] “그게 어떤 돈인데…1억5000만원 날렸네요”
-할인 프로모션, 100% 점주부담 
-불이익 받을까 ‘울며 겨자먹기’ 동의
-본부 고질적 갑질횡포, 성토 분위기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 “프로모션 동의 안한다고 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왜 안하시냐,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담당자가 말합니다. 웃으면서 말하지만 말이 권고지, 협박처럼 느껴집니다. 30~40%씩 할인하는 100% 점주 부담 프로모션을 누가 하고 싶나요? 혹여 불이익(계약해지) 받을까봐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거죠”

최근 A 프랜차이즈 피자전문점 영업을 종료한 백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백 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4년 간 가게를 운영했다. 그는 “가맹 상담시 본부가 제시한 수익을 보고 안정적이겠다 싶어 3억원을 투자해 대전에 A피자 배달형 매장을 냈다”고 했다. 그러나 “본부가 제시한 매출은 1+1 프로모션을 통했을 때 최대수익이었고 이 프로모션은 2014년 9월 종료됐다”면서 “그때부터 매출이 곤두박질쳤다”고 주장했다. 본사에서 말한 수익은 나지않는데 고정비 지출을 늘어나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사진=프랜차이즈 가맹거래 관련 사건 분쟁이 1년 전보다 52%나 증가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백 씨에 따르면 매출이 바닥인 상태에서 본사는 무리한 프로모션과 신제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권고했다. 백 씨는 “일방적 운영방식에 항의하자 물품대금을 이틀 늦게 납부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했다.

결국 백 씨는 가맹계약 해지를 규탄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맹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3억원이 넘는 투자금과 생계를 위해 그는 영업을 재개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급기야 양도를 결정했다. 그는 “매장을 3억원에 내놨으나 본부에서는 운영권 양도를 위한 조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결국 1억5000만원이라는 헐값까지 떨어지자 그때서야 계약자를 데리고와 순식간에 가게를 넘기게 됐다”고 했다. 그는 “가맹점 운영으로 수익은 커녕 1억5000억원 가량 손해를 보게 됐다”면서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백 씨 뿐 아니라 또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매장 운영권을 넘길 사람을 직접 찾더라도 본사의 개입으로 무산돼 피해를 본 점주들이 있다”면서 “이는 본사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보복하는 고질적인 횡포”라고 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 논란이 불붙으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분쟁 사례도 크게 늘었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상반기 처리한 가맹거래 관련 사건 분쟁이 1년 전보다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질적인 문제에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덩치는 커져가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가맹본부 수는 4268개로 전년(3910개)보다 9.2% 늘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4017개로 전체 브랜드 수의 76.2%를 차지했고 폐점률(11.1%) 역시 외식업이 가장 높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수익구조에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매출 확대를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다”며 “본사는 가맹점수만 늘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업자들도 무작정 본사만 믿고 시작할 게 아니라, 자체적 시장분석과 전략을 세우고 창업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summ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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