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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특혜 의혹’ 수사, 檢 칼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닿을까
-감사원 발표 하루만에 ’朴 뇌물 수사‘ 특수1부에 사건 배당
-’롯데 제외‘ 결과에 朴 관여 밝혀지면 추가 기소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부당 선정 의혹 사건에 대해 발빠르게 수사에 착수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감사원이 천홍욱(57) 관세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배당했다. 감사원 발표 하루 만이다. 감사원 고발 사건은 통상 특수3부에서 맡지만, 특수1부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사와 재판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고발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를 마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면세점 사업 선정 과정은 어느 정도 수사가 이뤄졌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이미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에 의해 2015년 한화와 두산이 상대적으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기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호텔롯데가 면세점 사업자에서 두차례 제외됐던 게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이 핵심이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검찰은 김낙회(58) 전 관세청장과 최상목(54)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안종범(58)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조사하며 지시 경로를 역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안 전 수석에게 ‘면세점 특허를 3곳에 추가 발급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이후 기재부가 관세청에 특허 수를 4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호텔롯데가 1차로 면세점 사업자에서 제외된 직후인 2015년 8월 경제수석실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 독과점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롯데에 강한 워닝(경고)를 보내라’고 지시한 정황도 전해졌다. 호텔롯데는 같은해 11월에도 면세점 사업자에서 제외됐다가 지난해 추가로 선정됐다. 만일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수 있고, 영장 청구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천 청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면세점 선정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등 심사 자료를 업체에 되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천 청장 외에도 당시 심사에 관여했던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A 씨 등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이뤄진 이번 관세청 감사는 2015년 년 두 차례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과정과 2016년 면세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한 경위에 집중됐다. 감사결과 2015년 1·2차 선정에서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특정 업체는 점수가 높게, 특정 업체는 점수가 낮게 산정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 선정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됐고, 그해 11월 선정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이 재승인을 받지 못한 반면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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