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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처할 필요 있어

 

최근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주로 몰래 카메라의 형태가 일상생활에서 구별이 어렵게 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몰래 카메라의 형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라이터, 차키, 구두 등과 같은 일상 용품과 결합되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구별이 어려운 특성을 이용하여 연인, 혹은 상대방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단속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몰래카메라, 도둑 촬영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해당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죄의 구성요건은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와 더불어 이러한 촬영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 촬영물의 경우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촬영과는 별개로 촬영물에 있어 반포, 임대, 전시, 상영, 제공 등을 하는 행위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촬영 시에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포 등에 있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될 여지가 있다.

만일 도둑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할 목적 없이 자신이 아는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경우, 이는 반포와는 별개인 ‘제공’에 해당된다. 여기서의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은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제공에 해당되어 처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모두 촬영물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대상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별, 옷차림, 촬영 의도와 더불어 촬영의 각도, 장소,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된다.

판단할 촬영물 자체가 없으면 문제될 것 없다는 생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도중에 단속에 걸려 촬영물을 지우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편의상 표현하는 말)는 “최근 수사에 있어 촬영물에 대한 복원 기술이 발달한 만큼 촬영물을 삭제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올바른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촬영물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만큼 이와 같은 죄의 혐의를 받는다면 먼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촬영물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신중하고 현명한 대처가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성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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