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49)과 전직 삼성 수뇌부들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코어스포츠에서 월 5000유로, 한화로 약 65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에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코어스포츠는 삼성이 정씨를 지원하기로 하고 213억원대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삼성이 지원을 중단하자 정씨의 용돈도 끊긴 셈이다.
삼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회사에 78억원의 후원금을 보냈다. 정씨가 ‘용돈’을 받은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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