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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면세점 비리’ 수사 착수…특수부 배당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검찰이 ‘면세점 사업자 부당선정’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수부가 담당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한 사건을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1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당시 대기업 조사를 맡았다.

앞서 감사원은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 결과 2015년 1·2차 선정에서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특정 업체는 점수가 높게, 특정 업체는 점수가 낮게 산정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 선정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됐고, 같은해 11월 선정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에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심사 당시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A씨 등 관세청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천 청장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에게 선정 과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특허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를 업체에 되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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