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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안에서 여직원 욕정 채우려 한 사장 실형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20대 여직원을 화물차 안에서 성폭행하려한 40대 운수업체 대표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운수업체 대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대 여직원을 화물차 안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상해를 가하고, 같은날 또 강제추행까지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더구나 특수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혐의가 중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11시께 여직원을 태운 채 여수 외곽 도로에서 강제로 눕히고 성폭행을 시도하고 미수에 그치자 중요부위에 상해를 입혔으며, 오후에는 광양으로 이동해 차안에서 또 다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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