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부는 보육가 노인요양 등을 사회서비스의 국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기관인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복지시설을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 짓고 올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보육과 요양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서 새롭게 지자체가 설립하는 시설, 매입하는 시설을 공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한 뒤 확충된 시설을 17개 시ㆍ도에 새로 설립될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은 직영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사회서비스 공공분야 일자리를 5년 동안 34만개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성숙되면 보육, 요양, 사회복지 등 각각 다른 직렬이 별도로 설치ㆍ운영돼 전문성이 유지되고 각 직렬 종사자들이 별도의 임금ㆍ직급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박 대변인은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관장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 시행 년도는 지역별 준비 상황과 사회서비스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감안해 시도별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행이 준비된 지역은 지역사회 내 욕구가 높은 사업부터 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설치 혹은 매입하는 시설에 한정된다. 법인이나 민간에서 위탁ㆍ운영하던 기존 국공립복지시설은 해당 체제를 유지하되, 민간운영시설 중 공공시설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매입을 통해 사회서비스공단 직영시설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시설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등 역량 개발, 사회복지시설의 표준운영모델 개발ㆍ배포 등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에게 다양한 시설운영 관련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까지 확정한 100대 국정과제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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