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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도 법정 선다
우병우와 장모도 추가 기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무단으로 불출석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헤럴드경제DB]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과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윤전추(38) 전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분장사 정매주(51) 씨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주변 인물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올 1월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금융계 인사개입’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고발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결국 1월9일 열린 마지막 7차 청문회엔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가, 참고인으로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만이 출석해 파행을 겪었다.

현재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수사에서 사법처리를 피해갔던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도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고리’로 불렸던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5차 청문회에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증인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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