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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혐오표현 근절, 여가부가 나섰다
모욕죄·명예훼손죄 적용도 애매
표현자유 존중 유럽도 ‘혐오’는 규제

정현백 여가부 장관, TF 구성
“성평등 관념 만들고 확산방법 고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혐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으로 여성혐오 현상이 심각하다. 지금껏 여가부는 안티 페미니즘이나 여성혐오에 굉장히 수세적으로 대응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민이 대체로 납득할 수 있는 여가부의 역할과 성평등 관념을 만들고 이를 확산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혐오 문제는 실제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국양성평등진흥교육원이 최근 발표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성차별적 게시물이 26건, 게시글에 달린 성차별적 댓글은 127건으로 조사됐는데 이 가운데 ‘김치녀’, ‘맘충’ 등 혐오와 비난 유형이 101건(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ㆍ성적 대상화가 52건(3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모니터링 결과(59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여성혐오 표현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쓰이면서 교사들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63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내의 여성 혐오 현상과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혐오표현’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가 59.2%에 달했고 남학생에 의한 여성혐오도 중학교의 경우 51.7%, 고등학교의 경우 62.1%나 차지했다.

문제는 여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특정된 혐오발언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김치녀’ 등 특정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에는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법적 규제나 처벌법을 반대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유럽조차 혐오발언 만큼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혐오표현에 형법뿐만 아니라 대중선동죄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혐오표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혐오표현은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특정 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차별적 인식과 편견 또는 사회적 이해관계 등을 바탕으로 하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방식을 통한 규제와 함께 평등의식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표현의 중지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같이 행정기관에 의한 제재와 구제 방식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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