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 “동성애 이유로 박해…난민지위 인정”
“실제 박해 여부 신청인 증명해야”

국내 체류 외국인이 귀국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게 명백하다면 난민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집트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사회 특정 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공포가 있다는 점은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한다”며 A씨의 난민지위를 실제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A 씨가 이집트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지만, 일관성이 없어 믿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집트 자유정의당원들이 A 씨가 동성애자인 사실을 알게 돼 그의 친형을 박해했다는 진술이나, A씨가 출국하자 형을 풀어줬다는 진술도 설득력이 없다”고 결론냈다.

2014년 4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 씨는 같은 해 5월 체류 기간 만료로 돌아가게 되자, 출입국관리소에 난민 신청을 냈다. 하지만 박해받을 위험이 없다며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자 “동성애자라 귀국하면 박해를 받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집트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A씨가 동성애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이집트에서는 동성애를 풍기문란죄로 처벌하는 등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난민으로 인정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