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항라운지 붐비는 이유 있었네..10년간 불법영업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등석과 비즈니스석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꾸민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10년간 불법영업을 한 사실에 드러났다.

음식점으로 허가받지 않은 라운지에서 일반 고객에게 돈을 받고 음식과 술을 파는 등 불법 영업으로 10년간 수백억원대의 부당 매출을 올린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공항경찰대 측은 11일 “지난 3월부터 내사를 벌인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 업무시설로 분류된 라운지에서 적어도 10년간 불법으로 영업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최근 두 회사의 임원 1명씩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일등석 라운지(1227㎡)와 비즈니스석 라운지(2327㎡)를 운영하고 있다. 또 탑승동에서도 비즈니스석 라운지(1130㎡)를 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규모로 3개의 라운지를 운영 중이다. 두 항공사의 인천공항 라운지에는 간단한 음식과 맥주, 와인, 위스키 등의 주류도 제공된다.

아시아나항공은 1인당 3만원을 받고 일반석 고객이 비즈니스석 라운지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휴카드사 우량고객이 일등석 라운지와 비즈니스석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도 불법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이 손님에게 직접 돈은 받지 않지만 제휴카드사로부터 따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양 항공사가 PP(Priority Pass)카드 소지자와 각 항공사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손님이 라운지를 이용하게 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PP카드는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카드다.

대한항공은 2008년 PP카드와 계약를 맺고 PP카드 소지자가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대한항공 일반석 고객에게 1인당 4000마일의 마일리지를 차감하고 라운지를 이용하게 했다. 공항 라운지에서는 식품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요리사를 두고 라운지에서 직접 조리를 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불법 행위가 최소 10년간 지속된 이유는 공항 내 식당과 중소 유료 라운지 운영사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일부 항공사가 아예 현금을 받고 영업하자 손님을 빼앗긴 중소 라운지 운영 회사와 음식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라운지 불법영업으로 아시아나는 1년에 20억원대, 대한항공은 1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허가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이 내는 세금도 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카드사와 항공사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PP카드나 제휴카드사 고객이 라운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연회비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카드사와 항공사간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