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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먹다 치아파손ㆍ복통 등 5년간 19건…품질ㆍ안전성 검사 ‘0’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햄버거 품질ㆍ안전성 시험 및 검사 ‘0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햄버거를 먹다가 뼛조각으로 치아가 파손되거나, 구토ㆍ설사ㆍ위장염ㆍ복통 등을 호소한 식품안전문제가 5년 6개월간 19건이나 발생했지만 햄버거에 대한 품질ㆍ안전성 시험 및 검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홍철호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햄버거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건은 2012년 4건, 2013년 3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2016년 8건, 2017년(6월말 기준) 7건 등 5년간(5년 6개월) 총 3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식품안전건의 경우 2012년 뼛조각이 포함된 햄버거 세트를 먹다가 치아가 파손 경우 등 1건, 2013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6월말 기준) 5건 등 총 1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체 피해구제 신청건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5년 6개월) 햄버거 식품안전문제에 대하여 품질ㆍ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검사 등을 실시한 건수는 전무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식품의 품질ㆍ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검사 업무를 할 수 있다.


홍철호 의원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로 인한 식품안전문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권리보장을 위해,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법정 시험ㆍ검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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