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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운전기사, 운행규정 위반 신고 못하는 이유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이 제도 탓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버스운행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위반 사업자는 물론 위반 운전자까지 처벌을 받는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강요에 의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처벌이 두려워 당국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이라고 11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하며 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에 따라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거나 혹은 87조에 의거 운전자의 면허까지 취소하고 있다.

결국 사업자에 떠밀려 장시간 운전을 강요당하고 있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처벌 규정 때문에 회사의 규정위반을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로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부선 사고’도 제대로 된 신고와 단속만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장시간의 격무에 내몰려 있는 버스기사들도 해당 규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서울과 용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운전하는 A(58) 씨는 “신고를 하면 자신도 피해를 보니 회사가 규정을 어겨도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회사에서 정한 배차일정을 지키지 않으면 해고당할 수도 있는데 안 나갈 수도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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