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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구속영장 발부…‘확정적 고의’ 인정돼
-法 “범죄사실 소명되고 도주할 염려 있어”
-제보 조작 도운 이유미 씨 남동생은 기각
-영장 발부로 당 지도부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제보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는 ‘확정적 고의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검찰의 수사는 당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성인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시30분께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함께 영장을 청구한 이유미(38ㆍ여)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가담 경위와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동안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씨로부터 받은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도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성이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작된 제보가 만들어지고 공표되는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직접 조작한 이 씨 못지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조작은 이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의 자체조사 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앞으로 최장 스무날 동안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으로 활동했던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다시 소환해 당과의 연결점을 추궁할 계획이다. 또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사실상 이 전 의원의 제보 조작 개입을 인정한 셈”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이 전 최고위원과 공표 전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당 핵심 지도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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