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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귀던 여성 연예인에 ‘사생활 폭로하겠다’ 돈 뜯어낸 40대
-결별 통보에 ‘1억원 내놓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알리겠다’ 협박해 수억 원 뜯어내
-‘내가 사줬던 침대, 가전제품 모두 돌려줘라’ 추가 협박 범행 이어가다 재판에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교제하던 여성 연예인을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4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손모(4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연예인 김모 씨와 교제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결별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손 씨의 여자 문제와 극심한 감정 기복, 집착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했고, 화가 난 손 씨는 김 씨를 상대로 협박을 시작했다. 


손 씨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김 씨는 손 씨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다. 손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계속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계 2개와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도로 가져간다는 명목이었다.

손 씨는 2015년 1월 김 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다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알게 된 김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또다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씨는 문자메시지로 ‘내 얘기 계속 무시하는데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내일 다시 돈 들고 와서 눈물 흘리게 해주마. 일은 커녕 이민 안가고 살 수 없게 해볼게’라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겁을 줬다. 김 씨는 여기에 못이겨 6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손 씨는 지난해 3∼7월에도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천500만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줬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다. 김 씨는 이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손 씨를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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