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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여친’ 결별 요구에 “동영상 유포” 협박해 돈 뜯어낸 사업가
[헤럴드경제=이슈섹션]연예인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낸 4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손 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연예인 김 씨(28)와 사귀던 중 김 씨가 자신의 여자 문제, 큰 감정 기복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김 씨는 손 씨의 요구에 못 이겨 1억6000천만원을 송금하고, 지난해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ㆍ구두ㆍ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건넸다.

이후 손 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에 또다시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원,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원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물한 가구와 함께 현금 10억원을 요구했다.

김 씨는 이 공갈 문자에는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월 손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손 씨가 협박용으로 말한 김 씨의 동영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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