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폭등락 ‘가상화폐 시장’ 신종 사기 극성…단속 나선 경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청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부는데 편승해 관련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한다고 보고 12일부터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나 채굴 사업 등을 빙자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밖에 가상화폐 거래 업체나 구매대항자 등에 의한 횡령이나 사기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한다. 


최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락하며 국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가상화폐 자체가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 형태로 존재하고 최근 900여종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난립하고 있지만 관련 인허가나 투자자 보호 장치는 미비한 상태다.

이같은 점을 노려 관련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를 상대로 가격 상승을 빌미로 투자금을 가로패는 다단계 또는 유사수신 사기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03건 발생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총 5개의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임의로 가격을 책정한 후 코인 거래 순위 사이트에 등록해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조작해 661억원을 가로챈 사기범 39명이 검거되고 이중 9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는 단기간에 수십배의 고수익을 낼수 있고 수급조절 기능에 의해 가격 하락이 없다고 거짓 선전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가짜 가상화폐는 이를 이용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수 없고 거래소를 통한 유통이나 현금 교환이 불가능해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청은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데도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로 코인 내역과 가격 등락을 볼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투자자를 현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