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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등 포털 대상 ‘플랫폼 중립성’ 정부 가이드라인 만들어진다
- EU 이어 두 번째, 플랫폼 중립성 가이드라인 착수
- “바람직한 플랫폼 경쟁 환경 구축 필요한때”
-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제재와 차별화된 법 체계 적용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에 이어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포털)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플랫폼 중립성(Platform Neutrality)이란 인터넷 사업자가 하드웨어나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능정보사회 플랫폼 중립성’ 원칙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플랫폼 중립성 연구를 통해 포털 사업자들의 차별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중립성 원칙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연구는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유럽은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돼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과 시장 획정에 대한 정책 연구를 시작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변화로 최근 플랫폼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플랫폼 경쟁환경 구축과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인터넷 시장의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높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중립성 개념 정립 ▷주요 플랫폼 유형 식별 ▷국내 플랫폼 시장 현황 조사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 및 시장 획정 등을 통해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 제한 기준 등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포털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처벌은 주로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제재였다는 점에서 플랫폼 중립성 원칙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미래부는 “인터넷 플랫폼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으면서 플랫폼 성격의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 만큼 규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지금까지의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규제 프레임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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