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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 교통사고는 줄어드는데…보행자 사고 ‘나홀로 증가세’
-보행자 사상자 지난해 8000명 돌파
-전체 보행자 사고 25%는 횡단보도서 발생
-우회전 시 통행 방법 숙지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교통사고 사망자는 다행히 감소하고 있지만 보행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태롭다.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 8000명을 넘어섰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경찰 DB에 따르면 지난해 차 대 사람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는 175명, 부상자는 8039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4292명으로 전년대비 7.1% 감소하고 올해 3000명대 진입을 목표로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사상자 중 92%인 7566명이 도로횡단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을 보호하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이중에는 무단 횡단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상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행 중 교통사고 사상자 중 25% 가량은 횡단보도에서 일어난다. 엄연히 법규를 지켜 횡단 보도를 이용하더라도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많은 수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의해 발생된다.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마을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A(55)씨를 들입받아 사망한 사고가 대표적이다. 사고 당시 A씨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었지만 마을버스가 우회전 후 나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비보호가 아닌 한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르는 좌회전과 직접적인 차량에 대한 신호없이 운전자의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우회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Q&A에 따르면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해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경우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즉 우회전하기 전 마주치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지나갈 수 없고 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비보호로 통행하면 된다. 

다만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1대 중과실에 포함돼 종합보험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과거에는 일부 교차로에 우회전 차량을 위한 2색 신호등이 있어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 직진 신호등과 혼돈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청이 철거 중에 있다. 지난 2011년 경찰청은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적색 화살표 신호를 보내는 별도의 신호등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시민들의 호응 부족으로 보류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에는 적색 화살표 신호등이 많이 도입돼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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