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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끝난줄 알았는데’…‘땅콩회항’ 판결 대법원서 장기표류하는 까닭
-2심 선고까지 5개월 초고속 진행…대법선 2년간 감감 무소식
-육로 항공기 변경이 ‘항로변경’인지 쟁점 …해외사례 등 검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땅콩회항’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 선고일을 아직 잡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로 이 사건은 2015년 6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이 아닌 일선 법원에서는 사건 접수 이후 2년이 지나면 ‘장기미제’로 분류한다. 사건 발생 이후 2심 선고까지 불과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던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건 쟁점은 공중이 아닌 육로에서 비행기를 회항하도록 한 행위가 항공법상 금지되는 ‘항로변경’인지 여부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전례가 없는 만큼 해외사례 등을 심층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대법원이 항로변경죄 부분을 유죄로 본다면 조 전 부사장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1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하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에 탑승하고 있던 조 전 부사장은 갑자기 비행기를 돌리도록 지시했다.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당시 사무장 박창진씨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의 고압적인 행동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고, 검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바로 다음날 이례적으로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서 같은달 30일 조 전 부사장을 구속했다.

당시 사건을 신속하게 지위했던 문무일 서울서부지검장은 부산고검장을 거쳐 이번 정부 검찰총장에 지명됐다.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이 사건은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은 기소된 지 한달만인 2015년 2월 1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단 2번의 심리만을 열고 같은해 5월 22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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