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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결심공판
-대법원 파기환송 후 725일만…2~3주후 선고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을 받는다. 2년 가까이 표류한 원 전 원장 사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24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7월 증거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한 이후, 725일만에 마침재 마지막 재판을 받는 것이다. 

[사진설명=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날 재판에선 검찰 구형과 원 전 원장 측 최후변론·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최종 선고일자를 밝힌다. 선고는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후 2~3주 후 이뤄진다.

검찰은 2014, 2015년 열린 1심과 2심 모두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쟁점은 국정원 직원들이 만든 파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대선 개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후,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가 작성한 파일이 업무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 수 없는 등 핵심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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