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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도 임금에 포함”
-法 “특정업무경비도 과세소득 보수 해당”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공익법무관들의 특정업무경비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퇴직한 공익법무관 39명이 “퇴직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는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면서 “공익법무관 관리지침과 보수지급명세서에 특정업무경비가 보수로 명시돼 있고 실제로 근무내용과 무관하게 고정적∙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됐다”고 판시했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지급하는 경비로 공익법무관은 매달 3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았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년 ‘기준소득월액에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돼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됐다’며 퇴직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실비변상적(특정한 업무수행에 따라 지급된 경비) 급여인 특정업무경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이에 퇴직한 공익법무관들은 ‘특정업무경비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보수로서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는 그 용도가 제한돼 있지 않았고 법무부도 이를 보수로 인식하고 지급했다”며 “인사혁신처도 2012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특정업무경비를 과세소득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의 기준소득월액 포함 여부는 그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로 공익법무관의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특정한 업무 집행에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특정업무경비는 공익법무관들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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