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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괴당한 아이 구했는데…근무지 이탈로 해고당한 남성
[헤럴드경제=이슈섹션]유괴당한 아이를 구하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한 남성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12일, 미국 매장 ‘홈 디포’에서 일하던 딜런 레이건 씨는 여느 때처럼 창고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때, 회사 동료 한 명이 달려와 “주차장에 큰일이 났다”며 레이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주차장에는 한 여성이 “제발 누군가 좀 도와달라”며 “어떤 남자가 내 아이를 유괴해 달아났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레이건과 동료는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을 찾은 경찰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레이건은 자신이 목격한 현장에 대해 경찰에게 설명한 뒤 근무지로 돌아왔다. 그들의 도움으로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고 아이를 유괴한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레이건을 칭찬하는 대신 레이건에게 징계를 내렸다. 레이건이 자리를 비운 시간은 불과 10분뿐이었지만, 레이건의 상사는 “당신은 규정을 어겼다”며 “바로 돌아와서 일이나 했어야 한다”고 크게 꾸짖었다.

레이건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한 달 뒤, 결국 ‘규정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하지만 레이건은 자신이 해고될만한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또다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나는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건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과 함께 해고 통지서를 페이스북에 올린 뒤, 수만 명의 네티즌이 회사 측의 결정을 거세게 비난했다. 소비자들이 ‘홈 디포’를 불매하자는 움직임까지 보이기 시작하자 결국 홈 디포 측은 지난 수요일 성명을 내고 “재심 결과 레이건 씨의 해고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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