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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직장동료에 앙심…미성년자 내세워 성폭행범 누명 씌운 40대
-‘미성년자 성폭행’ 오해에 피해자는 수년간 고통
-나중에 사건 경위 밝혀지며 무고교사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성년자를 앞세워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40대가 결국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거짓신고에 누명을 쓴 피해자는 수년간 법정다툼에 휘말려야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남천규)는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박모(4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123rf]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2년 8월게 갑작스레 경찰에 체포됐다. 자신이 미성년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경찰의 말에 A 씨는 깜짝 놀랐다. A 씨는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미성년자들이 경찰서에까지 찾아와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A 씨는 그대로 재판에까지 넘겨졌다.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A 씨는 무죄를 받았지만, 일상은 망가진 뒤였다. 결국, 무고 혐의로 다시 수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이 “허위로 피해 신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박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 씨의 옛 직장동료 박 씨는 A 씨와 다투고서 성폭행 혐의를 씌워 A 씨를 감옥에 보낼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당시 10대였던 김모 양 등 3명을 섭외한 박 씨는 “A 씨가 예전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멀쩡히 잘살고 있다”며 “A 씨가 다시는 성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거짓 신고를 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박 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결국, 박 씨의 지시대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여성들은 잇따른 경찰 조사에서도 “A 씨가 자신의 차로 끌고 가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A 씨는 주위에도 성폭행범이라는 소문이 퍼져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수년이 지나서야 박 씨의 무고교사 혐의가 밝혀졌고, 박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데다 박 씨가 실형을 포함해 10여 건의 전과가 있다”며 “자백을 했지만 무고 내용이 김 씨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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