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조세재정연구원ㆍ환경정책평가연구원ㆍ교통연구원ㆍ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보고서는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개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이번 분석 결과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휘발유 보다 경유를 20% 비싸게 팔아도 초미세먼지(PM2.5)는 1.3%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는 5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유를 지금보다 2배 이상인 ℓ당 2600원으로, 휘발유를 2200원으로 올리는 현실적으로 단행하기 어려운 방안을 도입하더라도 미세먼지는 2.8% 감소하는 반면 유류세만 18조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6개 시나리오에 따른 유류세 조정으로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망치(BAU) 대비 0.01%에서 0.2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축수산임업,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세금을 올려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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