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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공식 결론 전 반독점 행위 막는 ‘임시 조치’검토
기업 독점문제 보다 일찍 개입
구글처럼 문제해결 지연예방 취지


유럽연합(EU) 반독점규제당국이 기업의 독점 문제에 보다 일찍 개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의 사례처럼 기업의 독점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라도 반(反)경쟁적 행위로 의심되는 기업의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임시 조치(interim measures)’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프랑스는 꽤 오랫동안 임시 조치를 취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같은 규제 강화 방안을 채택할 경우, EU 반독점규제당국은 시장 지배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선택권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독점 규제에 나서고 있는 EU가 디지털 분야와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기업의 행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현재 EU 반독점규제당국이 임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선 기업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irrevocable harm)’를 야기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증명 기준이 높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조치였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임시 조치 도구 상자에 도구가 있다면 그것이 왜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지 당연히 생각해봐야 한다”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기준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독점당국은 보다 실행 가능한 도구를 찾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반독점당국이 규제를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 “빨리 준비하기보단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의 이같은 움직임은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EU의 결정이 늦어진 데 따른 관련업계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서는 수년 전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해 달라고 EU 반독점당국에 요청했다. 일부 기업들은 EU가 결정을 내리는 수년 동안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그들의 거래량과 수입, 투자를 고갈시켜 폐업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구글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사상 최대 과징금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를 부과했다. 

김현경 기자/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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