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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가짜 프라모델 수입유통한 4개 유통업체 적발…키덜트를 대상으로 가짜 건담 프라모델 판매 혐의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은 중국으로부터 시가 61억원 상당의 가짜 프라모델(PLAstic Model) 9만2180개를 부정수입해 국내에 공급ㆍ판매해 온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프라모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과 달리 성인 수요자용 고가의 장난감으로 우리나라에도 넓게 자리잡은 키덜트(kidult) 문화와 욜로(YOLO) 추세 확산에 편승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 키덜트 시장 규모가 2014년 5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20% 성장해 2016년에는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석에 주목해 국내 짝퉁 피규어ㆍ프라모델 상품시장을 모니터링하던 중 가짜 건담 프라모델을 통상적인 장난감으로 수입신고해 평택항으로 반입해 서울ㆍ대구 등 대도시로 공급하던 수입총책 및 유통ㆍ판매조직(4개) 11명을 적발해 저작권법(8만3840점 55억원 상당), 상표법(8340점, 6억원 상당) 및 관세법(1만6185점 2억원 상당)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혐의가 확인된 추가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범인 K씨(남, 43세)는 우리나라 특허청ㆍ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건담의 상표ㆍ저작권을 침해하는 중국 제품을 장남감 도매유통책으로부터 수입해 중간도매상들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고, 중간도매상은 또다시 소매상들에게 택배로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한, 수입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저가(구매가의 30%)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는 한편 중국산 짝퉁 프라모델에 MADE IN KOREA로 표기해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일부 판매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를 개설하고 판매대금 입금 계좌도 타인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짝퉁 프라모델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차단해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선량한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키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 기관과의 정보교류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 한창령과장(조사총괄과)은 “이번 사건과 같이 프라모델의 경우 정품과 위조품의 형태가 흡사해 외관상 구분이 쉽지 않으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제품 포장박스에 정품제조사가 아닌 다른 제조사의 제품 및 ‘ⓒcopyright’ 표시가 없는 경우 일단 가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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