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현미, 장관 취임날 “주차장 폭 10~20㎝ 늘려라” 지시…일사천리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형 폭 20㎝, 확장형 폭ㆍ길이 10㎝ 확대
아파트 추가 공사비 가구당 약 240만원
분양가 반영 전망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ㆍ건축물에 설치하는 일반형 주차장(폭 2.3mX 길이 5.0m)은 폭을 현재보다 20㎝ 늘려야 한다. 2008년 도입된 확장형 주차장(2.5mX5.1m)도 폭ㆍ길이를 10㎝씩 넓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축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일반형 주차장의 폭은 관련 규정이 생긴 1990년 이후 27년만에 늘어나는 것이다. 주차장이 커짐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며, 아파트는 분양가에 반영돼 가구당 240만원 가량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방침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식 당일(6월 23일) 이런 안을 보고받은 직후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형 주차장은 폭ㆍ길이를 2.5mㆍ5.0m로 정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앞서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폭20㎝ 확장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는 차량 크기 변화와 차 문을 열 때 1단계로 열리는 각도인 여유폭(30도 기준ㆍ56~60㎝)을 감안해 수치를 정했다. 차량 등록대수 1ㆍ2위인 소나타와 아반떼는 20~30년 전 첫 출시 때 대비 전폭이 각각 11㎝ㆍ4㎝ 증가했다. 주차장 크기는 그대로인데 차량이 커져 주차가 어렵고 ‘문콕(주차시 문을 열다 옆차 문에 흠집을 내는 것)’사고로 인한 분쟁이 빈발했다. 문콕사고 발생 건수 추정치는 2014년 약 2200건에서 작년 약 3400건으로 급증했다.

소형차는 감소하고 중ㆍ대형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도 반영했다. 국내 승용차 가운데 중ㆍ대형차 비중은 2000년 49.3%였던 게 작년 86.3%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소형차는 42.5%에서 3.2%로 줄었다. 


확장형 주차장은 폭ㆍ길이가 10㎝씩 늘어난 2.6mX 5.2m로 잡았다. 박대순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은 “에쿠스, 카니발 같은 일부 대형차와 승합차의 길이가 기존 확장형 주차장을 넘어서는 걸로 나타나 이를 반영했다”고 했다. 확장형은 2012년부터 새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30% 이상 설치하도록 정했고, 앞으로도 이 비율을 지켜야 한다. 새 주차장 규격은 신축 건물에 한해 적용한다.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주차장 확대로 공사비용이 증가해 아파트는 가구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될 걸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주차면적(㎡)ㆍ주차장 진입로 설치 등 추가면적 배율(2.6)ㆍ공사단가(㎡당 82만7000원)ㆍ가구당 최소 주차확보 면수(1.2) 등을 모두 곱한 분양가 산정기준을 계산한 결과다. 일반 건물 주차장의 공사비 증가액은 ㎡당 약 188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주차장 크기 확대로 주차불편이 줄고,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