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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가혜에 111차례 악플단 네티즌, 위자료 200만원 지급 판결
[헤럴드경제=이슈섹션]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 씨가 자신을 모욕한 네티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연미 판사는 27일 홍 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홍 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서 2014년 4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111차례에 걸쳐 홍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A씨를 상대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최 판사는 “A씨의 행위는 홍 씨를 모욕한 것으로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홍 씨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A씨가 작성ㆍ게시한 글의 내용, 전파된 정도, 홍 씨의 사회적 지위와인지도, 홍 씨의 고통과 사회적 평판 저하 정도를 종합해 위자료 액수는 200만원으로정한다”고 판시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방송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1심에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 씨는 재판 중이던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악플러 100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잇따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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