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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선 안전하게 먹기 ①] 1~2세 유아, 참치통조림 1주일에 1캔 먹어도 좋다
- 식약처, 최근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 내놓아
-“‘중금속 민감’ 임신부ㆍ수유부ㆍ어린이 주의”
- 3~6세 어린이, 참치 통조림 週1.5캔 이하로
-“임신부, ‘태반 생성’ 4개월前 섭취 생선 OK”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1∼2세 유아는 참치 통조림을 일주일에 1캔(100g) 정도는 섭취해도 된다. 다만 메틸수은 축적량이 많은 일반 참치, 상어 등 심해성 어류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임신 또는 수유기에 있는 여성도 일주일에 메틸수은 함량이 비교적 낮은 일반 어류와 참치 통조림은 400g 이하로, 심해성 어류는 100g 이하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중금속인 메틸수은에 민감한 임신ㆍ수유기 여성과 유아ㆍ어린이가 실생활에서 생선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선 종류별 섭취량ㆍ횟수 등을 담은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제작,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메틸수은은 일반 어류와 참치 통조림에는 평균 0.04㎍/g 포함돼 있는 반면 심해성 어류의 경우 다랑어류, 새치류, 상어류가 각각 평균 0.21㎍/g, 0.52㎍/g, 0.27㎍/g이나 들어 있다. 

지난해 ‘수은 및 메틸수은 위해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메틸수은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PYWI) 대비 5.5% 수준으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이 중 수산물이 4.8%로 메틸수은 노출 기여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통해 연령별(임신ㆍ수유부, 1~2세, 3~6세, 7~10세)로 나눠 어종별(일반ㆍ심해성 어류) 주당 권장 섭취량을 제시했다.

다양한 생선을 한 주동안 먹을 때 섭취량 예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에 따르면 1∼2세 유아는 뇌신경 발달에 가장 영향을 받는 시기로 이유식에 사용하는 어류를 선택할 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고등어, 명태, 조기, 대구, 멸치, 갈치, 꽁치 등 일반 어류나 참치 통조림은 일주일에 100g 이하로 섭취하며, 한 번에 15g 정도씩 일주일에 6차례 나눠 먹이면 된다.

참치 통조림에 사용되는 가다랑어는 다랑어류에 속하긴 하지만 수면 위에서 활동하는 2∼4년생으로, 심해성 어류인 참다랑어보다 메틸수은 함량이 10분의 1수준이므로 안심해도 된다. 다랑어ㆍ새치류, 상어류 같은 심해성 어류는 먹이사슬 상위에 속하고 수명이 길어서 메틸수은 축적량이 많아 가급적 섭취하지 않거나, 일주일에 25g 이하로 섭취하는 게 좋다.

3∼10세 어린이는 뇌신경 발달과 함께 신체 성장과 발달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두뇌 발달 등에 필요한 단백질, 오메가3지방산 등이 풍부한 생선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3∼6세는 일주일에 일반 어류, 참치 통조림은 150g 이하(30g 기준 5회), 심해성 어류는 40g 이하로 1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양한 생선을 먹을 때에는 일반 어류 또는 참치 통조림 75gㆍ심해성 어류 20g 등으로 그 양을 조절하면 된다.

7∼10세는 일주일에 일반 어류, 참치 통조림 250g 이하(45g 기준 5회), 심해성 어류 65g 이하로 1회 섭취하면 된다. 역시 생선 종류가 다양할 때에는 일반 어류 또는 참치 통조림 125gㆍ심해성 어류 30g 등으로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신부나 수유하는 여성도 일주일에 일반 어류와 참치 통조림은 400g 이하(60g 기준 6회), 심해성 어류는 100g 이하 1회 섭취로 조절하면 된다. 여러 종류의 생선을 섭취하게 될 때에는 일반 어류 200g과 다랑어 50g 등으로 양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다만, 특정 기간동안 권장 섭취량을 초과해 먹게 되면 다음 1~2주동안은 섭취량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임신 또는 수유 기간 중 메틸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태아 또는 영아의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태아는 태반을 통해 메틸수은을 흡수하므로, 태반이 생기기 전인 임신 4개월 전에 섭취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급하고, 산모 수첩이나 육아 관련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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