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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 가던 행인 시비걸고 칼로 찌른 조현병 남성...징역 3년ㆍ치료감호
-法 “아무 이유없이 처음 본 행인 찔러”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길 가던 행인의 어깨를 일부러 부딪히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조현병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부(부장 김동현)은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29) 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 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날 처음 본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수술을 요하는 중한 상해 및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배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 씨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배 씨는 ‘피해자는 내란범이다’라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중구 중앙대로 인근 길에서 피해자 A(26) 씨를 뒤따라 가 일부러 어깨를 부딪쳤다. A씨가 이를 무시하자 배 씨는 재차 어깨를 부딪쳤고 A씨는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배 씨는 ‘방금 뭐라 그랬냐’며 A씨의 얼굴을 때려 폭행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배 씨의 행동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격분한 배 씨는 ‘찍었습니까, 보여주세요, 지금 누명 씌운 거죠’라 따지며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A씨가 다른 행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봤느냐’라고 말을 건네는 순간 자신의 상의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A씨의 배를 향해 찔렀다. A씨는 이를 피하며 오른쪽 골반과 턱 부위를 수차례 찔렸으나 목숨을 건졌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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