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기관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사회 실현을 하기위해서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청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공동 추진체제 구축, 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한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청렴문화 실천운동 추진을 통한 청렴 생태계 조성등이다.
한근석 원장은 “‘협약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 가능한 반부패 청렴 시스템이 구축되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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