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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친구 조건 30만원…범죄냐?” 서울대 대나무 숲에 올라온 글
[헤럴드경제=이슈섹션]서울대학교 SNS에 “성매매와 스폰서십(특정조건을 요구하며 댓가를 지불하는 관계)이 도덕적인 이유 외에도 범죄가 되냐?”는 글이 올라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학교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지난 20일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공식 페이스북에 “여학생이다. 술친구 해주는 조건으로 하루에 30씩 준다는 제의를 받았다”며 “이거 스폰이지 않나. 근데 스폰이 범죄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글쓴이는 ‘여학생’이라는 것 외엔 자기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진출처=서울대 대나무숲 캡처]

그는 “바에서 서빙 알바 등의 알바도 화류계라고 할 수 있나. 사실 하루 6시간 정도에 한 달 치 과외비를 벌 수 있다는 게 정말 솔깃하기 했는데 나중에 법조계에서 일하고 싶어서 걸림돌이 될까 봐 거절했다. 그래도 스폰 제의가 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고 털어놨다.

이어 글쓴이는 “스폰, 성매매가 도덕적인 이유 외에도 범죄가 되나. 왜 스폰을 받는 게 손가락질 받는 건가. 사실 ‘부모님한테 네가 스폰 받는 걸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하면 대답은 ‘아니요’일 것이다”면서도 “스폰이 남한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아니고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매매한다는 점으로 인해서만 비난받는 건가”라고 물었다.

또 그는 “(성매매ㆍ스폰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치르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비난받는 건가?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제발 제가 다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따끔하고 논리적으로 말씀해달라. 성매매와 스폰이 도덕적인 관점 외에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은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1학년 같은데 세상 모든 돈에는 대가가 있는 법. 30을 그냥 순수하게 생각했다간 인생 망친다”, “애초에 친구라는데 돈을 왜 줄까? 돈을 제의하면서 술친구를 하자는 것 자체가 스폰이고 성매매다. 게다가 성매매는 합법일 수 없다”며 대다수가 비난과 충고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달리 “비난만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다. 물질적 가치만 두고 환산했을 땐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 “무엇을 파느냐는 개인 선택이지 그걸 타인이 비난할 권리는 없다고 본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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