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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아동 강제추행…방과후 교실 운영자 징역형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교실’인 아동센터 운영자가 센터를 다니던 아동을 강제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춘천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한 A씨는 2011년부터 B(당시 11세)양을 알게 된 뒤 2012년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 저녁 무렵 ‘할 말이 있다’며 빈방으로 부른 뒤 허리를 잡아당겨 껴안고 엉덩이를 3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당시에는 수치스러워도 주변에 말을 꺼내지 못했던 B양은 2015년 11월 중학교 교사와 상담하면서 3년전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해당 교사는 곧장 경찰에 신고, A씨가 기소되기 이르렀다.

재판부는 “B양이 다니는 아동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인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취약한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박준환 기자/p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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