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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후보자 남편 연천 땅투기 의혹”…지난해 접경지역 개발법 발의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남편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배추 부추를 심겠다고 매입한 땅을 4개월 만에 건물을 짓겠다며 형질 변경을 했고 땅값이 2배로 뛰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김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문제가 됐다. 접경지역 개발이 주 내용으로 땅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땅은 연천에 있다.

15일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남편 A 씨는 지난 2012년 8월 경기도 연천군 원당리 땅 2482m²을 1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A 씨는 연천군에 제출한 농영경영계획서에서 배추와 고추를 경작하겠다고 했지만 4개월만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형질을 변경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특히 박 의원실은 남편 A 씨가 대학교수 등 5개의 직업울 겸하느라 농사를 지을 여력이 없으며 지금까지 소나무와 배나무 재배가 전부여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 경작을 조건으로 농지를 샀지만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지법 6조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A 씨는 2482m² 중 872m²를 형질 변경했다.땅 매입후 4개월 만이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다. 2015년 형질변경을 완료전 1㎡당 공시지가 3만500원의 땅은 형질변경 후 6만6000원으로 급등했다.

이와함께 김 후보자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문제가 됐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우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연천은 접경지역이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접경지역내에 경제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국회는 경제특구 지정ㆍ개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운영은 통일부 장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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