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與, 씨티은행 감원ㆍ고객차별 대응 나선다
환노위 이용득 “韓금융시장 유린”
15일 국회 기자회견 “당차원 대응”
금융당국 “경영자율...개입 불가”

[헤럴드경제=이형석ㆍ강승연ㆍ장필수 기자]전체 영업점의 80%를 줄이고, 비대면 거래 중심의 영업만 유지하려는 한국씨티은행의 새 경영전략에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당 의원들이 외국계 은행의 횡포나 다름없다며 당차원에서 대응방안 모색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씨티은행 점포 폐쇄에 대응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의 주도로 권미혁 원내부대표, 강훈식ㆍ한정애ㆍ김영진ㆍ이학영ㆍ정재호 의원 등이 참석해 씨티은행 문제에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씨티은행은 126개 영업점을 25개로 통폐합하는 대신 디지털ㆍ비대면 거래를 강화한다는 소비자금융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폐점 지점 인력은 비대면 상담 채널인 고객가치센터, 고객집중센터로 재배치할 계획이어서 구조조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용득 의원은 “결국 VIP 고객과 기업금융 외에는 다룰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다”면서 사실상 소매금융을 접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이 대부분의 점포를 급작스럽게 폐쇄하는 것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라면서 “국가 근간사업인 금융산업에서 외국 자본이 시장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정부 당국이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은행법 34조를 걸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당차원 대응) 요구하겠다. 여당이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34조는 은행에 경영 건전성 유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금융사고 예방 등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은행에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씨티은행 내부에서도 정치권의 대응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씨티은행이 9월부터 전세자금대출 연장 취급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자, 서류 징구 등으로 대면거래가 필요한 업무를 하나씩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직원들이 적잖다. 씨티은행 노조에서는 “타행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져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은행법 52조 제1항)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력 재배치에 대한 불만도 높다. 당장 7월 초부터 폐점 대상 영업점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만, 아직 재배치를 위한 행내 공모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점포 축소로 폐점되는 101개 영업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710명이다. 서울(36개), 경기도(36개)를 제외한 지방 영업점(29개) 소속 직원은 210여명에 이른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개입 원칙이다.

당국 관계자는 “수지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존 상품이라도 판매 중단할 수 있다”면서 “은행의 지점 축소 전략은 큰 흐름으로, 외환위기 이전에는 지점 신설 인가, 폐쇄에 당국이 개입했지만 경영자율성 침해우려로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