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울산ㆍ대구 등지에서 35차례 고의사고 낸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진로변경 차량상대 범행, 약 4000만원 합의금 수령

[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교통사고시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 사고를 낸 20대가 12일 붙잡혔다.

울산동부경찰서는 진로변경하는 차량과 직진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70~80%로 높게 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은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밝혔다.

A씨는 2013년12월부터 올 4월까지 울산, 대구 등에서 차선변경 또는 후진하는 차량과 일부러 부딪혀 병원에 입원하거나 대인접수를 요구해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수령한 보험금도 4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금감원과 협조해 보험사 사고기록을 분석한 결과, A씨의 미심쩍은 사고내역만 3년여 동안 35차례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올 4월에도 울산 울주군 모 주유소 앞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쏘렌토 차량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며 보험사부터 합의금 82만원을 받는 등 범행을 계속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3일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상당 수 범행에서 A씨 지인들 여러 명이 사고차량에 동승해 함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md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