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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경호실 “세월호 참사 당일 문서 존재無”…정보목록 삭제 논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통령 경호실이 13일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호실 정보목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호실 정보목록은 문서를 생생할 경우,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호실이 나중에 정보목록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아 경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13일 오후 하승수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비서실장 등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 앞서 피고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준비서면을 통해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원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그와 같은 정보목록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서면보고 내용은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지만 참사 당일을 포함해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 청와대가 생산 및 접수한 정보목록은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1심에서 피고들은 정보목록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아 판결에서도 이를 공개하라고 했다”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있는 정보목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로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녹색당도 이날 성명을 내어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기간이고,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던 기간”이라며 “박 전 대통령 시절의 경호실은 정보목록의 부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법원조차도 기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목록이 없다면 대리인들 주장처럼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후에 삭제하거나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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