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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ㆍ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천정배, 5ㆍ18특별법 개정 발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천정배<사진> 국민의당 의원이 13일 ‘헌정 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이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서 12ㆍ12와 5ㆍ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이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사면ㆍ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한 예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5ㆍ18 책임자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과 국가장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 이후 ‘하나회’ 출신으로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 정부로부터 사면받은 책임자 일부가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천 의원은 “5ㆍ18 책임자 등 헌정 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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