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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脫검사화’가 뭐길래…안경환 목소리 높인 이유는
-MBㆍ朴정부 법무부 핵심직책 44명중 43명이 검찰
-법무부 요직 대부분 검사가 독차지 ‘부작용 심각’
-“검찰 견제 안되고, 법무 행정 전문성도 떨어져”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법무부는 검찰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 있다. 법무부를 검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적자원이 들어가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경환(69)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택 앞에서 기자들에게 ‘법무부 탈(脫)검찰화 실현’을 검찰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해 주목된다. 법무부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한 검사들을 대거 ‘친정’인 검찰로 돌려보내는 조직개편을 통해 법무부를 검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미다. 


법무부 고위직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법무부 탈검찰화’ 필요성이 왜 제기됐는지 금방 드러난다. 현재 법무부 국장 실장급 직책 10개(장관, 차관, 감찰관, 7개 국실장) 중 교정본부장을 제외한 9개는 모두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 사실 교정본부장도 검사 또는 검사장 출신이 주로 맡아 왔다. 그보다 아래 단계로 내려가 과장급 이상 직책에선 64개 중 30개 자리가 검사 몫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 6대 핵심직책을 맡은 사람은 모두 44명이다. 이중 검찰이 아닌 사람은 안장근 전 감찰관 1명 뿐이었다.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는 모두 86명이나 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정원 88명)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며, 대구지방검찰청(정원 77명) 보다 많다. 웬만한 지방검찰청 규모의 검사를 법무부 요직에 파견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하다. 


일단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특히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범죄예방정책국 등 검사 업무와 별로 상관없는 분야에선 심각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예컨대 수사 기소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까지 관장하는 인권국 업무는 검사의 직무와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업무 중 검사들이 전문적 영역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으로 “사면, 인권옹호, 국적 이탈과 회복, 사법시험 및 변호사 시험, 법조인 양성,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 민사-상사-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 해석 및 법령 제개정, 출입국 외국인 정책 업무 등”을 꼽았다. 이런 영역조차 검사들이 장악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법무 행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법무부에 근무한 검사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2년 미만이다.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는 13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차지하니 업무 지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출입국관리직, 법무행정직, 보호관찰직, 교정직 등 별도시험으로 뽑혀 법무부에 근무하는 행정고시 출신들은 검사들의 벽에 막혀 승진조치 기대하지 못한다. 조직의 활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비위를 관리해야할 법무부가 검찰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법무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통해 형사사법 분야에서 검찰에 유리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낸다. 법무부는 다른 정부 기관의 정부 입법 심의 역할을 맡는다.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실을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다른 정부 부처가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검찰 예산 등 검찰에 유리한 지원책 등은 적극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내부 비리와 부패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논란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감찰관 자신이 검사인데 감찰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1~2년 근무하고 돌아갈 검찰인데, 면밀히 감시하고, 제대로 조치하길 기대하긴 어렵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 탈검찰화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검찰을 견제하고, 법무부가 보다 전문화된 법무행정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반드시 달성해야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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