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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면돌파 靑, 오늘 김상조 임명 강행 가닥…강경화 17일 임명 유력
- 김상조 후보자 임명 이날 결론
- 강경화 후보자, 이틀 가량 재요청 시한 거쳐
- 야권 설득 나서되 안 되면 임명 강행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역시 철회는 없다는 기조 하에 재요청 절차를 거쳐 한미정상회담 전에 임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청와대 주요 관계자는 13일 “이날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임명철회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날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공식화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청와대는 법적으로도 이날부터 김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문보고서 1차 채택시한(7일)을 넘겼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까지 채택을 재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막혀 재요청 기간까지 종료됐다.

강경화 후보자도 임명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 걸로 기조를 잡았다. 야권을 최대한 설득하되,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순이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7월 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를 차질없이 준비하려면 강 후보자 임명을 미루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잠정 결론이다.

재요청 절차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4일까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끝내 무산되면 재요청 절차를 거친다.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재요청 시한을 정해야 한다. 평균 5일 뒤를 재요청 시한으로 정하지만, 강 후보자는 한미정상회담 준비 등의 이유로 재요청 시한을 더 짧게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에선 이틀 가량 시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될 경우 청와대는 이르면 오는 17일께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청와대가 김 후보자, 강 후보자 모두 임명 수순을 밟기로 한 건 인사에서부터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뺏겨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렸다. 강 후보자 등에 우호적인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청와대에 힘을 보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ㆍ문 대통령과의 대표 회동 등에 모두 불참하고,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상임위원장단 청와대 초청 오찬에도 불참했다. 자유한국당의 전면 보이콧 행보에 계속 묶여 있다간 문재인 정부는 개혁 적기인 임기 초부터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임명을 강행하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나 정부 조직개편안 등에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ㆍ여당은 “인사와 민생을 연계하는 정치공학적 접근”이란 논리로 대응할 전망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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