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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유라 오늘 2차 소환 조사… 구속영장 재청구할까
-영장기각된 ‘업무방해’ 혐의 外 외환관리법 위반 등 추가 검토
-조사 여의치 않을 경우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조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조사 내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 정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던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또 다른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이화여대 부정 입학 등 학사비리는 이미 1심 선고가 이뤄지는 등 마무리 단계여서 이 혐의로 정 씨를 구속할 필요는 별로 없다. 

귀국 후 서울 신사동 최순실 씨 소유 빌딩에 기거하고 있는 정유라 씨. [사진제공=연합뉴스]

추가 혐의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 거론된다. 정 씨는 2015년 12월과 지난해 1월 강원도 평창 땅과 최 씨 예금을 담보로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38만 5000유로(한화 4억8000여만 원)를 대출받아 독일 주택을 구입하고, 덴마크 도피 생활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돈의 출처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정 씨의 주장을 깰 논리 구성이 쉽지 않고, 당초 덴마크 정부로부터 정 씨를 인도받을 때 근거가 된 혐의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검찰은 정 씨의 남편, 아들을 덴마크 현지에서 돌봤던 보모와 마필 관리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정 씨에 대한 구속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가 수사 단초를 찾기 위해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업들이 거액의 뇌물을 최 씨와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부분인데, 정 씨는 직접 수혜자에 해당한다.

다만 정 씨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에 관여한 것으로 법리를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최 씨에 대한 압박 카드로 정 씨의 구속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관한 지적도 나올 수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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