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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없다’ 속도내는 박근혜 재판…이번주부터 주 4회 속도전
-법원, 구속 기한내 심리 마치기 위한 강행 불가피
-朴 측 430명 증인신문 신청…8~9개월 걸릴 수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592억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이 12일부터 매주 4차례 열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6개월 구속 기한 안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2일부터 매주 4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한다. 매주 월ㆍ화요일에는 ‘삼성 뇌물’ 혐의를, 목ㆍ금요일에는 ‘SKㆍ롯데 뇌물’ 혐의를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의 체력을 고려해 매주 수요일과 주말에는 기일을 열지 않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공판부터 주 4회 재판의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고령인 박 전 대통령이 체력적으로 주 4회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고, 검토해야 할 수사기록이 많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법정에서 “변호인 측의 심리 계획 의견서에 따르면 삼성 승계와 관련된 증인신문만 11월까지 이어지고, SKㆍ롯데 뇌물수수 혐의 역시 일주일에 한번씩 공판을 진행하면 꼬박 넉달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뿐만 아니라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길어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430명 참고인을 모두 증인신문하겠다고 나서면 사실상 8~9개월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길어지면 공범들의 구속 기한이 만료돼 차례로 석방될 수 있다. 12일 기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받기 위해 기다리는 공범은 8명이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오는 11월 16일,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오는 11월 25일,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오는 12월 7일까지만 구속될 수 있다. 공범들의 구속기한까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끝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공범들을 풀어준 채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재판 기록을 십분 활용해 심리를 단축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재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등의 ‘블랙리스트’ 재판 등과 상당부분 내용이 겹친다. 재판부는 각 재판의 증인신문 내용이 담긴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심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창균(51) 중앙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온다. 박 교수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에게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 안건) 의사 결정을 한 건 청와대의 뜻”이라 말한 인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주 전 대표에게 이같은 말을 했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박 교수에게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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