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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강경화ㆍ김이수ㆍ김상조 보고서 채택 불참키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자유한국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절차는 참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이수ㆍ김상조ㆍ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으로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상조 후보자 소관인 정무위원회와 김이수 후보자 소관인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모두 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김 부대표는 1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와 관련해 “정무위원장에게 가급적 12일 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 우리 태도를 분명히 하면 (개의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상조ㆍ강경화 후보자와 달리,임명에 국회 표결이 필요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에는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가 청문회 종료 후 사흘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한국당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 절차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에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에다 국민의당 일부 반대표를 합하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부대표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에 참석해 우리의 의사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과거 야당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다”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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