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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살 넘은 여자들이 싱싱한줄..” 폭언 교수 솜방망이 처벌 논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일삼은 서울의 한 대학 교수에게 학교 측이 3개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K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시립대가 서울시 지원금을 받는 시청 산하기관인 만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종 결재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K교수는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새끼” “모자란 새끼” “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 폭언을 퍼부었다. 수업마다 죽비로 어깨를 치면서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K교수는 여학생을 상대로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는 등 성희롱 발언도 일삼았다.

이런 언행은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여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시립대 측은 문제가 불거져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교원윤리위원회에서 ‘실명공개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해 한 차례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28일 K교수 파면 건의안을 가결하자 시립대는 그제서야 K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징계위 측은 정직 3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려 다시 한 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에 직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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